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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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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2026. 02. 27(금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
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 27 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-아래-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2026. 02. 27(금 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
① 2026. 02. 25(수)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
② 2026. 02. 26(목) 오전 11 시까지 하나은행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
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2026.02.26(목) 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
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2026년 01월 23일
주식회사 하나에어로다이내믹스
대표이사 이명진, 손창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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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HAD]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안내.pdf (92.2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23 11:36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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